"멍석만 깔아줬을 뿐이라고···"

P2P업체 저작권 보호 책임론 대두

법률사무소 동녘이 P2P사이트를 통해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네티즌에 대한 대규모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업계와 네티즌 사이에 ‘P2P 서비스사이트 운영업체 책임론’이 대두돼 귀추가 주목된다. 본지 20일자 3면 참조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개인들의 행위도 잘못됐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P2P사이트 운영업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콘텐츠 저작권리자들은 물론 P2P 이용자들까지 P2P 업체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네티즌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별다른 경고조치 없이 곧바로 제재가 들어왔다’는 점이다. 동녘을 겨냥한 ‘동녘탄핵카페(http://cafe.daum.net/p2powner)’ 회원들은 “저작물 공유 행위를 잘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전경고 절차만 있었어도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로 한 P2P 운영업체는 회원 문의에 “해당영화에 대한 권리 보호 요청 공문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녘 측에 이번 소송을 의뢰한 IPS는 “4월 20일 33개 P2P 및 웹디스크서비스 업체에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공지를 24시간 내에 띄우라고 요청했지만 3일이 지나 확인해보니 절반 정도만 공지를 냈다”고 맞섰다.

 물론 공지를 제때에 내보냈을 경우에도 문제는 남는다. 이용자들이 일일이 공지내용을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내용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화면을 한참 스크롤해 내려가야만 공지사항을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다. 때문에 P2P 업체들이 저작권 침해 금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 회원들에 쪽지를 발송하는 최소한의 적극성은 보여야만 사용자와 권리자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이용자가 내 폴더에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는 P2P 특성상 이번에 피소 대상이 된 네티즌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영상물을 보유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P2P 업체들의 적극적인 자세는 더욱 필요하다.

 ◇책임 회피에 급급=일부 P2P 업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회원들의 질문에 “우리 서비스에서는 불법파일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공유의 장만 제공했을 뿐 공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식이다. 이와 함께 “현재로서 판례가 없어 아직 개인의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를 가리기가 어렵다”며 P2P 상에서의 불법물 공유에 대한 사용자들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고소장이 접수되면 업체는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탈퇴를 신청하면 00일 후에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다”며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해 빈축을 사고있다.

 

◇P2P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과거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한 고소가 기각된 것처럼 현행법상 P2P 운영자를 직접 저작권 침해나 침해 방조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저작권자들은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 보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전면 개정될 저작권법에서 P2P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보호 책임 부분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영상협회의 박영삼 회장(스펙트럼DVD 대표)은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P2P 업체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지만 침해행위가 지속된다면 P2P 업체들도 ‘미필적 고의’라는 책임이 있다”며 “향후 법개정 시 이 같은 부분이 반영돼야만 콘텐츠 산업의 고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