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앞으로 성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인터넷 스팸메일은 반드시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AP통신은 ‘성과 관련된 상업성 e메일은 제목란에 ‘섹슈얼리 익스플리시트(Sexually explicit)’라는 단어를 반드시 덧붙여야 한다’는 연방무역위원회(FTC) 규정이 19일(현지 시각)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FTC의 규정은 또 성과 관련된 그래픽 이미지가 메시지의 첫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성과 관련된 e메일을 받고 싶은 수신인은 e메일에 제공돼 있는 링크 사이트를 클릭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스패머들은 구속과 함께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단체의 경우 50만달러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FTC의 조나단 크래든 집행위원은 “컴퓨터 사용자들이 성과 관련된 스팸메일을 받지 않기 위해 필터링을 원한다면 제목란의 경고표시는 성적 스팸메일을 봉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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