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 예스테크놀로지와 텔슨정보통신이 ‘퇴출 경고’를 받았다.
코스닥위원회는 경상손실 및 시가총액 50억원 미달 등의 사유로 두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두 회사는 2003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경상손실이 발생했으며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월30일) 이후 60일 관찰기간 동안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인 날이 10일 동안 계속되거나 누적 일수가 20일을 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예스테크놀로지와 텔슨정보통신은 3거래일간 매매정지를 거친 후 내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면 코스닥에서 퇴출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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