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발급된 등기부등본의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돼 서비스 확대 실시를 앞두고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17일 관련 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전자서명이 문서 전체적으로 이뤄져 있지 않고 각 장에 돼 있어 전자문서의 오·남용은 물론 변조의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발급하는 인터넷 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스캐너로 읽으면 각 장에 전자서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문서 전체에 간인(서류를 접어서 직인)을 해 한 장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사라지는 종이문서와는 확연히 다르다.
이에 따라 문서의 일부분을 갖고도 문서 전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등기부등본을 섞어서 제3의 등기부등본을 만들어도 전자서명 상으로는 하자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전자서명을 하는 이유는 전자문서에 직접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문서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일 문서 전체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고 각 장에 전자서명을 하면 전자서명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위조나 변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순진 성균관대 교수도 “각 장에 전자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보안 설계의 기초를 모르는 처사”라며 “전자서명을 하는 취지는 빠른 처리 속도가 아니라 문서 자체의 완결성이므로 본말이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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