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의무 사업자를 정보통신망, 컴퓨터, CCTV 등 각종 정보기기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또는 개인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안을 마련, 19일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21일 낮 3시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새 법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 보호 관련조항을 떼어내 독립화한 것이다.
현행 법은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온라인사업자)에만 부여하고 호텔, 항공사, 학원 등 일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준용했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란 개인정보의 수집시, 사용목적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삭제·열람·정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고지하는 의무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해도 동창회 명부 작성과 같은 비영리 목적이나 보도·학술 목적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 신용정보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도 제외한다.
신설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권리 구제 및 개인정보취급사업자에 대한 감독 기능을 맡는다.
법안은 정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ic.go.kr)에 15일부터 게시했으며 다음달 9일까지 정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날로 다양해지는 개인정보침해 위협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화수기자 hsshin@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엔비디아, 韓 R&D 센터 짓는다…젠슨 황 “이미 인력 채용 중”
-
3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4
앤트로픽, AI 에이전트 보안 백서 공개… “제로트러스트 적용해야”
-
5
이통사, 통합요금제 맞춰 온라인 요금제 20~50% 줄인다
-
6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7
월급쟁이부자들, 삼성전자 출신 김상효 CTO 영입
-
8
中 지커 “한국서 올해 7X 2000대 판매 목표”
-
9
[컴퓨텍스 2026]대만에서도 빛난 'K-반도체 열풍'
-
10
엔비디아 “4가지 큰 선물”…한국 AI센터 서울 유력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