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 상반기까지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모든 기술분야에 대한 영문특허정보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청장 하동만)은 국내 특허 정보를 영문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13일 정부대전청사 4동 멀티미디어센터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임주환)과 ‘특허문서 한영자동번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영문 서비스 실시계획을 밝힌다.
이번 협약에 따라 ETRI는 우선 올해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 문서에 특화된 한영자동번역시스템(TellusKE)을 개발하되 2005년에는 특허 기술 전 분야로 확대, 개발하게 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한영자동번역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 유럽 특허청 등과 심사 결과를 상호 활용할 수 있게 돼 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 특허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내 특허 정보가 신속하게 해외에 보급됨으로써 해외에서 국내 기술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허청은 한국특허정보원(KIPRIS)을 통해 국내특허출원서 전문을 공개해 왔으나 한글 문서로 제공돼 외국 특허청 등에서 자료 활용 가치가 떨어졌다.
특허청 김태만 정보개발담당과장은 “국내 특허 정보를 해외에 영문으로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ETRI의 기술력을 활용하게 됐다”며 “특허문서 자동번역 엔진 개발은 국내 자동번역 시장 영역 확대와 관련 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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