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통신판매를 통해 물건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낸 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예치한 뒤 배송이 확인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지급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에스크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실제 물품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선불제가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대금 예치제를 의무화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결제대금 예치제가 도입되면 배송이나 반품 여부가 확정된 뒤에야 판매업체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물건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물건을 판 뒤 제때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심지어 돈만 받고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인터넷 사기 행위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이나 자체 공제조합을 통해 공제 계약 등 다른 형태의 피해 보상 장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에스크로 도입을 면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개정안에서 인터넷 쇼핑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상품 구입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에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사후에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판매업체가 고지하도록 못박았다.
<강병준 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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