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정부 안으로 확정한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시장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부터 10일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시장 개혁 3개년 로드맵’ 상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지난 해 정기 국회에 제출했던 개정안의 내용과 기타 법 개정 사항이 포함돼 있다.
개정 안에는 올해 신규 추진 주요 과제로 출자 총액 제한 제도의 보완,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범위 축소,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강화, 지주 회사 제도 추가 보완, 감사 보고서 제출 대상 범위 축소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 2003년 국회에 제출했던 금융 거래 정보 요구권 시한 연장, 지주 회사 제도 보완, 기업 결합 심사제도 개선, 손해 배상 청구제도 개선,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 보완, 조사 연기 신청 조항 신설 등과 같은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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