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위즈정보 MO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
이동전화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한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업체간 경쟁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포뱅크(대표 박태형·장 준호)와 위즈정보기술(대표 최재후)은 SMS 서비스의 일종인 모바일 오리지네이트(MO: Mobile Originated) 서비스를 놓고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MO란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특정번호로 SMS를 보내오면 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한 뒤 방송이나 정보안내 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최근 음악방송 등에 SMS로 사연을 보내면 화면 하단에 이를 소개하는 서비스로 응용되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인포뱅크는 이통3사와 계약해 MO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위즈정보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 지방법원에 서비스중지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MO서비스를 위해 가입자들이 특정번호(ID)로 보낸 메시지를 ‘가변번호 할당방식’으로 변환해 별도의 시스템으로 전송,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인포뱅크측은 “지난 2000년 7월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이용한 통합메일서비스방법 및 그 장치기술(SMS MO 서비스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다”며 “위즈정보를 비롯, 이동통신 3사에 MO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 사업자의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즈정보기술은 인포뱅크의 서비스와 기술구현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특허를 이유로 MO서비스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대응하고 인포뱅크의 특허권리무효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MO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은 여러가지이며 우리는 이중 인포뱅크와 다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인포뱅크의 소송제기 자체가 악의적인 것으로 보고 특허권리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즈정보측은 “인포뱅크의 기술이 메시지에 가상ID를 부여, 텍스트를 변환하는 데이터처리방법을 채택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가상ID사용과 텍스트변환이 없이 데이터를 그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적용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MO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모델특허는 우리가 2년전 이미 출원해 획득을 앞두고 있다”며 서비스 권리를 주장했다.
현재 MO서비스는 음악방송 SMS 사연소개 등에 활용되면서 월 4억 원 가량의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설문조사, 여론조사, 투표, 교통정보서비스 등으로 시장이 확장될 전망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