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전환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신고 기한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삼성에버랜드·삼성종합화학·STX·다함이텍·이수 등 5개사가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지주회사는 (주)LG, (주)우리금융지주 등 기존 20개사를 포함해 총 25개사로 늘어났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25개 지주회사가 제출한 주식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법상 행위 제한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며, 법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6월 중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공정위는 삼성에버랜드의 경우 부채 비율, 자회사 지분율 등 다른 행위 제한 요건은 충족 또는 유예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는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 측은 전환신고시 지주 회사가 될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회사 주식 평가액 증가로 지주 회사가 된 점을 고려해 법 적용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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