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에 이어 교육세도 전자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29일 금융·보험사들이 연간 4차례 납부하는 교육세를 다음달 10일부터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및 주세액의 10∼30%가 각각 부과되나 금융·보험업자만 분기별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특소세와 주세등에 합산 과세된다. 은행, 종금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농·수협중앙회, 환전상 등이 신고 대상이며 증권사와 카드사, 할부금융사,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된다.
교육세를 전자신고하려면 인터넷으로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교육세 작성화면에서 직접 신고 내용을 작성, 전송하거나 세무회계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신고 자료를 홈택스서비스의 전자신고 파일로 변환한 뒤 전송하면 된다.
지난해 교육세 신고법인은 1420곳, 세수는 5140억원에 달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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