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된 스포츠 신문 또는 주간신문 등 발행자에게 최하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청소년보호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 일간지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횟수에 따라 △1회 경고 △2∼3회 300만원 △4∼5회 500만원 △6∼10회 1000만원 △11회 이상 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그동안 스포츠 신문, 주간 신문 등 유통주기가 짧은 매체물은 발행 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고시돼도 이미 유통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 표시, 포장 등 청소년 보호법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한편 이번 개정 법에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 삭제 △티켓다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를 배달시키는 행위 금지 등이 포함돼 시행에 들어간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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