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통신사 서비스 실태조사를 한 것을 보고 느낀 바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 4곳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요금 약정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접속 모뎀의 임대와 구매 가격을 비교한 결과 업체별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뎀 장비를 훼손했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리는 변상금도 잘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조사의 결론이다.
개인적으로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 각종 할인율도 다르고 약정 체제도 다른 데 이런 것을 비교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손해를 입지 않았나해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앞으로는 요금 약정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꼼꼼이 챙겨봐야 한다고 본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피해를 입고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서비스를 고르면서도 그동안 자신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았나 반성해봐야 할 것 같다.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수록 서비스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한미경·서울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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