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증시에서 배운다](3)자율규제와 철저한 주가감시 시스템

미 주식시장의 감리와 주가감시는 자율 규제기관과 공적 규제기간 사이의 업무협조와 상호 보완에 그 특징이 있다. 미국의 불공정 거래 규제는 법적 규제기관인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과 자율 규제기관인 NASD(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가 서로 고유한 규제권을 갖는다는 대원칙 하에서 움직인다.

SEC은 전반적인 권한이 있으나 모든 권한을 직접 행사하기보다는 자율 규제기관에 회원사에 대한 조사와 제재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고 있다. 대신 SEC은 자율 규제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 감시에 대한 권한이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집중된 것과는 차이를 이룬다. 인원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자율 규제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모건스탠리 스콧매키 영업전략 임원은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지난 97년 이후 많은 개선이 이뤄졌다”며 “기업들이 추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보안을 이유로 자세한 감시 시스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나스닥에서 운영중인 감시 시스템도 주목할 만하다. 가장 대표적인 감시 시스템은 ADS다. 모든 호가와 거래 명세를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기존 DB에 저장돼 있는 정보와의 상호 대조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ADS의 특징은 개별단일 거래보다는 거래의 패턴 상 특이 사항 파악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밖에 ‘FQC’는 마켓메이커의 주문 형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며 ‘SWAT’은 특정 종목의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이상 매매를 적출할 수 있다. 지난 96년 도입된 ‘RADAR’는 시장 데이터와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석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SONAR’는 뉴스와 공시 등을 참조해 회사 내부자 불법거래 내역 조사에 탁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뉴욕=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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