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관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상호 연동해야한다.
정통부는 전자거래기관들의 공인인증서가 상호 연동되도록 관리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지원센터’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립,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신규로 공인인증서를 도입하는 전자거래 기관을 대상으로 상호 연동 여부를 조사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상호연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제재를 받는다.
정통부는 지난 1월부터 두달여간 공인인증서를 도입한 276개 전자거래 기관에 대해 상호연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개 기관이 실시하지 않아 사유서 제출 등의 조치를 통해 상호연동을 완료했다. 지난해엔 120개 기관을 연동시켰다.
정통부는 전자서명 소프트웨어(SW)의 상호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시험환경’을 구축해 관련 개발자들이 손쉽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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