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시행에 맞춰 택배업의 전문성과 고유 성격을 법령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택배·한진·대한통운·CJ GLS 등 4대 택배사가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분과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데 이어, 건영택배·대신정기·아주택배·천일택배·케이지비택배·HTH 등 중소택배 17개사도 최근‘택배협의회(가칭)’를 설립하고 건교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택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4월 13일자 참조
이들은 건의문에서 △개정된 화운법에 따라 택배차량의 공급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택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줄 것 △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제도와 관련, 택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업계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케이지비택배의 한상원 전무는 “1992년 소화물일관운송업법에 의해 택배업이 허가됐으나 이후 용어 자체도 사라지고, 어느 법령을 봐도 택배라는 용어는 나와있지 않다”며 “택배업의 개념과 전문성을 알리는 것이 건의문을 올린 1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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