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시행에 맞춰 택배업의 전문성과 고유 성격을 법령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택배·한진·대한통운·CJ GLS 등 4대 택배사가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분과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데 이어, 건영택배·대신정기·아주택배·천일택배·케이지비택배·HTH 등 중소택배 17개사도 최근‘택배협의회(가칭)’를 설립하고 건교부에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택배업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4월 13일자 참조
이들은 건의문에서 △개정된 화운법에 따라 택배차량의 공급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택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줄 것 △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제도와 관련, 택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업계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케이지비택배의 한상원 전무는 “1992년 소화물일관운송업법에 의해 택배업이 허가됐으나 이후 용어 자체도 사라지고, 어느 법령을 봐도 택배라는 용어는 나와있지 않다”며 “택배업의 개념과 전문성을 알리는 것이 건의문을 올린 1차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中 BOE, 삼성 갤럭시S27 OLED 공급 불발
-
2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3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반도체 경쟁력은 사람"…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논의
-
4
삼성 초기업노조 “호남 반도체, 정부도 회사도 우리와 협의해라"
-
5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6
KT, 5G·LTE 통합요금제 출시…이통 3사 요금제 개편 마무리
-
7
中 거리두는 韓반도체, 소부장 공급망 재편
-
8
타타대우모빌리티, 중형 트럭 '하이쎈' 1호차 고객 인도
-
9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10
방사선에 무너진 장 되살릴까…엔지켐생명과학, EC-18 치료 가능성 중동물서 검증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