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새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BM) 특허 출원내용의 조기권리화 움직임이 크게 늘어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BM 특허 부문의 우선심사 신청비율은 2000년 2.4%에서 2001년 3.8%, 2003년 5.5%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10.6%에 달해 연말까지 갈 경우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BM 특허와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인 데다 우선심사 신청대상에 포함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조기 권리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우선심사 신청 이유로는 전자거래 관련 발명이 36.4%로 가장 많고 벤처기업 발명(32.2%), 발명의 자기 실시 및 실시준비(23.7%)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로 특허청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BM 특허를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시행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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