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 시행에 맞춰 택배업의 전문성과 고유 성격을 법령에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택배·한진·대한통운·CJ GLS 등 4대 택배사가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분과위원회를 설립키로 한 데 이어, 건영택배·대신정기·아주택배·천일택배·케이지비택배·HTH 등 중소택배 17개사도 지난 8일 화물연합회 산하에 ‘택배협의회(가칭)’를 설립하고 19일 건교부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이들은 △개정된 화운법에 따라 택배차량의 공급기준을 책정하는 경우, 택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해줄 것 △화물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제도와 관련, 택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업계는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험의무화에 대해서도 상조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으로 대체해 주도록 건의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3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우원식 “韓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으로 판단
-
6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7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8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9
'오징어게임2' 엇갈린 외신 반응 “날카로움 잃었지만…”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