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최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밀수 단속을 위해 ‘사이버 밀수 단속 자원봉사 세관원’ 22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버 밀수 단속 세관원들은 향후 인터넷에서 불법·부정 수입 물품의 판매 및 유통 정보를 검색, 세관에 제공하게 된다.
관세청은 이 자원봉사 세관원들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밀수 검거시 건당 최고 2000만원(마약류 사건은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관세청은 이번 자원봉사 세관원 위촉으로 전자상거래 밀수 단속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 이에 따른 단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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