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긴급구조요청서비스` 특허 분쟁

LG텔레콤의 긴급 구조요청서비스(서비스명 알라딘긴급버튼서비스)가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서오텔레콤(대표 김성수)은 15일 “LG텔레콤의 알라딘 서비스가 자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LG텔레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텔레콤에 알라딘 전용 휴대폰을 공급중인 팬택&큐리텔 등 긴급호출서비스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출시를 준비중인 국내 휴대폰업체들은 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서비스가 앞으로 구조요청은 물론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할 가능성이 커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오텔레콤은 LG텔레콤이 자사의 특허 중 △비상기능입력수단 △메모리수단 △도청모드 등의 부문을 명백하게 침해했으며, 이들 장치 청구항에 대응되는 방법 청구항(9항 내지 14항)도 특허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김성수 사장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특허료를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히 특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에 따르면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은 서오텔레콤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로 서오텔레콤의 특허권 침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또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메모리 수단을 이용하는 반면 자사의 경우 긴급연락처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 관계자는 “변리사 등 전문가들에 문의한 결과 서오텔레콤과 비슷한 특허가 일본에도 출원돼 있지만, LG텔레콤의 서비스 방식과 달라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오텔레콤의 김 사장은 “LG텔레콤이 명백하게 특허를 침해하고도 억지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소송 과 함께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혀, 모종의 계획이 있음을 암시했다.

 <김익종기자 ij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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