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6월부터는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시내·외 전화나 이동전화 서비스와 같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는 사업규모의 영세성 등이 반영돼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2년간 유예하며, 법정관리중이거나 적자상태인 사업자들은 보편적 서비스 분담액을 절반만 내도 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인터넷망의 안정적 운영과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공정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기존 부가통신사업에서 기간통신사업으로 전환, 지정키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안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규칙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했던 인터넷접속사업자( ISP)는 시행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통신서비스란 공공의 이익과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통부가 지정하는 통신서비스로 현재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 전용회선 등이 기간통신 서비스로 지정돼 있다.

기간통신서비스로 지정되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등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 때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등의 인터넷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되면 도서, 산간지역의 통신환경 보장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인한 손실금을 분담해야 하는 등 영세한 사업규모에 비해 부담이 많다며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에 반발해왔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SO와 RO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 지정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한 법정관리를 받고 있거나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분담액의 50%를 우선 경감하고 기타 사업자는 필요할 경우 2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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