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내년 8월부터 이른바 강제인증제도(CCC) 2차 추가품목 지정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체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KOTRA 칭다오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해 온 CCC제도와 관련, 그동안 준비부족 등으로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올해들어 2차적으로 추가품목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내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차 시행 당시에는 전기, 기계계통 제품과 타이어 계통, 유리계통 제품등 19개 종류의 132종의 제품에 대해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1차 지정 품목외에 인테리어 장식재료, 수리제품 등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CCC 제도란 중국내에서 제조, 판매, 또는 수입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당국의 품질보증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3C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생산,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또 수입 금지 뿐 아니라 관련 제품이 포함된 다른 형태의 제품 또한 수입이 불허된다.
지난해 1차 시행당시 국내에서는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CCC 대책이 강구돼 업계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다음달부터 내년 7월말까지 1년여에 걸쳐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및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8월부터 3C 인증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들은 전부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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