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텐더(대표 윤석만) 이 회사 전 대주주인 이창수 씨를 금감원에 정식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코리아텐더에 따르면 이창수 씨는 10%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의 지위를 활용해 4회에 걸쳐 총 360여 만주를 저가에 매수하고 고가에 매도하는 등 단기에 매수, 매도를 반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코리아텐더는 금감원에 주요 주주 단기 매매 차익 반환과 시세 조정, 내부 정보 이용 등의 이유로 고발 조치하는 한편 조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창수 씨 측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코리아텐더가 근거없는 인식 공격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했다.
한편, 코리아텐더 현 경영진과 대주주인 이창수 씨 측은 주총 결의 무효 확인, 직무행정 정치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3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우원식 “韓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으로 판단
-
6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7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8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9
'오징어게임2' 엇갈린 외신 반응 “날카로움 잃었지만…”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