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유미디어는 위성DMB 관련 특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확대 해석하는 바람에 오히려 도시바의 입장만 강화된 느낌입니다.” 위성DMB서비스 사업자인 티유미디어 관계자들의 볼멘 항변이다. 일견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올해 하반기 사업을 준비중인 서비스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범위 내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티유미디어의 모체인 SK텔레콤은 지난 2002년에 도시바측과 ‘한국내 서비스 제공자에게 라이선스료나 로열티를 부여할 권한을 추구하지 않는다’ ‘도시바는 SKT가 지정한 제조업자들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부여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하며, 라이선스료는 한국이나 일본내의 제3자에게 부과되는 것보다 많을 수 없다’는 합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도시바측은 아직 위성DMB 수신기 제조업체들에 대해 명확한 특허 관련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티유미디어가 얻어낸 조항들은 서비스 업체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일뿐, 이를 넘어선 ‘도시바의 로열티 정책’과는 다르다. 이를테면 수신기 제조업체들에게 개별협상을 요구할지, 수신기 대당 로열티를 받을지, 또 받는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결정할지 등은 모두 도시바의 몫이다. 우리나라 위성DMB 방식인 시스템E를 개발·제안한 도시바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다.
만약 특허 문제가 충분한 논의 없이 상용서비스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업체들은 향후 도시바와 특허 협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수신기가 팔려나가는 상황에서 도시바에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카드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상용화 이전인 상반기까지 그들의 명확한 로열티 정책을 들어야 한다. 우리의 입장과 다르다면 극한 경우 ‘시스템E에 대한 제고’를 협상 카드로 써야 한다. 특허 논쟁을 모두 수면 위로 끌어다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
티유미디어측은 ‘도시바는 퀄컴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믿으라고 한다. 하지만 퀄컴에는 ‘성악설’을, 도시바에는 ‘성선설’을 적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단지 비즈니스와 협상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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