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네트(대표 김홍철)는 다날(대표 박성찬)을 상대로 자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이용한 신용결제 시스템과 승인방법’특허 침해 소송을 최근 서울지방법원(12민사부)에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스페이스네트의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거래를 제안하는 등 다날 측에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소용이 없었다”며 “특허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날측은 “스페이스네트는 자신의 특허와는 무관한 휴대폰 결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며 “코스닥 심사 청구 시기와 맞물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특허권 보호 명분아래 등록을 방해, 반사이익을 노리려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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