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방법 없어…고객이탈 우려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통관 실적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인 인증과 관련해 해외 이용 고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 인증이 의무화되면 외국인· 교포 등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을 받을 길이 없어 원천적으로 막혀 국내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해외 구매나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 자칫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둬 오는 10월부터 10만 원 이상 인터넷 상거래 시에 의무적으로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도록 했다. 또 공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은행 등 국내 금융 기관을 방문해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반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외국 국적이 있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은 인증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현재 LG이숍·바이엔조이·한솔CS클럽 등 대부분의 쇼핑몰은 해외에서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수가 크게 늘자 해외 카드로도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방법을 이원화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LG이숍 측은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가 국내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라며 "공인 인증이 의무화되면 결국 이 고객이 결과적으로 해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마존 등 해외 사이트는 카드 사의 신용 정보 조회 능력을 활용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쇼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고객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건수와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집계한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통관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만6000건, 640만 달러에 불과하던 인터넷을 기반한 거래 실적이 불과 3년 사이에 건수 면에서는 무려 6배인 7만3000건, 금액 면에서는 1229만 달러로 두 배 가량 신장했다.
다음 카페에 ‘인터넷 쇼핑몰 모임’을 운영하는 시숍 신민범 씨는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수입 물품 통관 실적 등에 비춰 볼 때 해외 고객이 국내 사이트를 이용하는 건수와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 이라며 "공인인증 시스템으로 이 고객을 해외로 뺏긴다면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강조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