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KBS·MBC·SBS·C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최대 2개까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를 소유할 수 있도록 겸영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1대주주인 KT도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지분 33%까지 출자를 통해 위성DMB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DMB 도입정책 취지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들의 독과점 양상을 신규 시장에서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 위성발사 계획조차 불투명한 KT에 대한 역특혜 논란까지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목된다.
최근 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소유제한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4조는 특정 방송사가 전체 지상파DMB 사업자수의 3분의 1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채널 12번에 이어 채널 8번을 지상파DMB용으로 분배키로 결정하면서 전체 지상파DMB 사업자수는 최고 6개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여 이는 곧 2개까지 지상파DMB 사업겸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특히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게도 다른 위성방송사업자의 지분 33%까지 소유를 허용함으로써, 스카이라이프의 1대주주인 KT에게 위성DMB 사업 진출의 길을 열어줬다.
시행령 초안은 또 채널편성을 규정한 제50조에서, 지상파TV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 사업자의 제작물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50∼85%내에서 방송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곧 지역 민방들의 SBS 제작물 편성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직결돼, SBS 및 지역민방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송위의 신규 디지털방송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행령 초안은 이처럼 쟁점의 소지가 많아 향후 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고위 관계자는 “일단 내부 방침으로 정했으나 이번주 업무협의를 통해 초안 내용에 다소 수정이 가해질 수 있다”면서 “가장 큰 쟁점은 채널정책과 겸영제한 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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