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게임분과위원회가 등급분류 심의기준 마련에 나섰다. 그동안 심의의 잣대(?)가 무엇이냐를 두고 업계와 마찰을 빚어왔던 영등위가 불현듯 ‘심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열렸던 공청회는 많은 업계 관계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그날 참석한 많은 업계관계자는 공청회를 지켜보고 난 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영등위가 내어 놓은 안이 그동안 업계와 갈등의 심지였던 ‘심의 기준’을 명쾌하게 풀어내지 못했던 탓이다. ‘기준 싸움’의 틀을 완전하게 불식시키기에는 애매모호함이 곳곳에 묻어나 있었다고 업계 관계자는 볼멘소리를 했다. 오히려 지금껏 이러한 등급분류 기준도 없이 등급을 심의해 왔다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공청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사행성 부문이다. 영등위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업계의 사활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익부진으로 허덕이는 게임업계가 고육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부분 유료화이다. 부분유료화는 온라인게임을 무료화하고 아이템을 판매하는 방식의 수익모델이다. 온라인게임시장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되는 온라인게임 아이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사실 아이템 거래는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온라인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아이템을 사기 위해 일탈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들린다. 업계로서는 음성적인 아이템거래를 양성화하고 더불어 수익도 올리자는 의도다. 근절시키지 못할 시장이라면 터무니 없는 가격의 아이템이 아니라 적정 가격의 아이템으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등위의 반대입장은 단호하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하기 힘들다.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와 청소년 보호 모두를 취할 수 있는 윈윈전략은 분명 있을 법 하다.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영등위도 아니고, 게임업체도 아니다. 바로 그들의 부모이고 교사이고 친구들이다. 법으로 강제해도 안되는 것이 청소년이다. 성숙된 사회를 유도하기에 앞서 제도로 강압하려는 세태가 안타깝기만 하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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