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4·15 총선 공식 선거기간 개시일인 내달 2일부터 투표마감 시각인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와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임상원)는 30일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각 방송사에 당부했다.

 한편 선거방송심의위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정당지지도 등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여론조사 보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ubc TV ‘ubc뉴스’(18일) , YTN의 ‘YTN뉴스’(13일)에 대해 각각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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