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고려화학(KCC)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53%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대 측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서울 중앙지법은 KCC가 지난해 11월 매입한 지분 7.53%에 대해 현대증권이 제출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제한조치가 내려진 지분은 지난달 금감원의 처분 조치가 내려진 지분과는 별도의 것으로 이에 따라 KCC측의 의결권 지분은 16%에서 8%대로 추락하게 됐다.
이에 따라 30일 주총에서는 30%대의 우호지분을 확보한 현정은 현대회장측의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아직 어느 쪽으로도 지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범 현대가와 소액주주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7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10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