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명 지원대상(대상사업) 지원내용 접수
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정지원사업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적 기술, 지적재산권으로 등록돼 있으나 제품화되지 않은 기술 과제당 SW는 2억원, HW는 3억원 한도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42)869-1441
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보증 특례지원 소기업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기업당 2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02)789-9200
정보화 촉진기금 응용기술개발지원 및 IT설비투자확대지원사업 과제당 20억원, 업체당 50억원(응용기술). 30억원(IT설비투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042)869-8114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 자금지원 기술이전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59억원, 업체당 1억원 한도, 기술개발비용의 75% 이내 중소기업청 (042)481-4444
산업기술개발사업(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실용화, 세계 일류상품 기술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2분의1∼4분의3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8101
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 특례지원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소기업 기업당 2억원 이내 기술신용보증기금 (02)789-9200
국제 출원비용 융자사업 특허 또는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기업당 1억원(총 소요비용의 90% 이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51
<자료>기업금융연구원 (http://www.fund.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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