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위원구성 불균형도 지적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현행 게임물 심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집중된 기준제정 및 심의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의기준은 시민단체·학계·업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심의기준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의만 영등위에서 진행하자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분리 방안은 업계 자율심의제를 위한 중간 단계로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26일로 예정된 ‘게임물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정부·학계·업계를 중심으로 급확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25일 “최근 영등위 심의의 형평성 및 고강도 규제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의 등급심의제도(ESRB)처럼 심의기준 제정과 심의 과정을 분리, 영등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성 교수(남서울대)는 “영등위는 법제정과 집행, 감시 기능까지 갖고 있다”며 “심의 절차와 권한을 분산하고 심의위원 선임과 임기도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정현 교수(중앙대)는 “영등위의 규제 일변도 심의기준은 게임산업의 발전적인 방향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결국 영등위의 문제는 영등위의 조직과 사람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출범하는 게임업계 통합단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칭)’의 한 관계자는 “영등위의 심의기준 문제는 협회의 당면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견은 현재 규제 일변도의 등급판정이 심의위원 구성 불균형과 권한집중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온라인게임 심의분과의 경우 50% 이상이 시민단체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온라인게임 소위원회의 C모 위원장의 경우처럼, 영등위위원, 감사위원, 인사위원 등 영등위 내에서만 4∼5가지가 넘는 직책을 겸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영등위는 지난해 15세 판정을 받았던 많은 온라인롤플레잉게임을 18세가로 재판정을 하는가하면 ‘비엔비’ ‘겟앰프트’ 등도 전체이용가에서 18세 이용가 판정가 바꾸는 등 심의의 일관성을 상실해 그 배경에 대해 ‘불합리한 심의위원 구성 방식과 일부 인사의 권한집중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수용 영등위 위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업계나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현정기자 dreamsho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