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도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해진다.
강남구(구청장 권문용)는 현재 1000㎡이상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 세외수입으로 부과, 징수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터넷으로 납부토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납세자는 은행이나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 및 미수령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강남구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려면 ETAX(http://etax.seoul.go.kr) 접속 후 세외수입인터넷납부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권문용 구청장은 “강남구에서 거둬들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연간 6857건, 98억4400만원에 달한다”며 “인터넷 납부를 통해 시간,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대형빌딩 납세자 및 일반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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