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투자자에게 공표해온 ‘투자참고사항’을 현행 5가지에서 9가지로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추가 제공되는 정보는 △직전가 대비 종가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종목 및 거래참여 계좌 수 △상한가 잔량 참여계좌수 및 주문건수 △직전 1개월 일평균 대비 거래량 증가율 상위 10종목 △등록주식수 대비 단일 계좌 2% 이상 순매수(도) 종목 및 당해 계좌의 직전 5일간 순매수(도) 수량 등이다.
허노중 위원장은 “최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한 거래 속도의 고속화와 은행제휴계좌를 이용한 1인 복수계좌 개설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가 용이해져 이와 관련된 투자 유의정보를 확대 제공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보는 다음달 6일부터 장 마감 후 증권정보단말기 및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sdaqcommittee.or.kr)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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