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에 따른 환급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관세청은 승용차와 프로젝션TV, 에어컨 등 일부 품목에 대한 특별 소비세율이 지난 24일부터 인하 조치된 것과 관련해 개정된 특별 소비세법 시행령의 공포 시행 전까지 환급 방법과 수입자 등이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마련, 25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4일 이후 개정된 특소세법 시행령 전일까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 시행 후 다음달 말일까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필증만 제출하면 인하된 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소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인 이달 23일 이전에 수입해 특소세를 납부한 물품 가운데 24일 이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일까지 판매한 물품은 수입자가 판매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와 수입 신고필증을 오는 4월 10일까지 세관장에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도 특소세 납부 물품 가운데 개정 특소세법 시행령 시행일까지 재고로 보관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해 4월 10일까지 현품 확인을 받은 후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어도 이달 말에는 개정된 특소세법 시행령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입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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