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애니메이션 총량제가 정착할 경우 연간 226억원의 신규 제작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방송위원회의 ‘국내 제작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비율 관련 의견 제출’ 요청에 대한 답변서에서 ‘의무 방영비율이 전체 방송시간 중 1% 이상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는 이 답변서에서 “애니메이션 산업은 캐릭터, 만화, 음반 등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허브역할을 한다. 하지만, 매년 7만분의 신작을 제작하는 일본이나 2005년 4만8000분의 신작 제작을 목표로 하는 중국과 달리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은 연간 8182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영비율이 1%로 정해지면 현재 연간 10.5개인 신규작품수가 19.2개로 늘어나고 연간 8180분인 제작분량은 1만5000분으로 늘어난다”며 “작품당 평균 제작기간과 고용인원을 고려해 볼 때 연간 약 226억원의 신규제작 창출효과와 1800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의무비율 1%가 과도하다고 느끼지만 방송법 개정시 이미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행령에 당장 명시되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시행령에서는 0.5∼1.0%처럼 범위를 규정하고 고시를 통해 매년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TV 전체 방송시간 중 일정 비율의 국산 신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규정으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던 개정 방송법에 포함됐으며 비율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각 사별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 총 방영시간은 SBS가 총 방송시간의 1%에 근접한 3525분이었으며 KBS(1·2)는 3876분, MBC가 781분이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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