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 고속도로 대란’ 네티즌들이 국가 상대 소송

 지난 5일 폭설때 피해를 본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다음카페에 개설된 폭설피해자 커뮤니티 ‘3.5 고속도로 대책(http://cafe.daum.net/countermove)’ 회원 177명은 25일 국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총 4억16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대리인 박정일 변호사가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폭설 피해자들의 총 고립 시간 중 수인 한도에 있는 4시간을 제외하고 고립 시간당 10만원(노인, 미성년자, 여성 15만원)의 위자료와 시간당 6547원의 소득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일 변호사는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이 서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을 모을 수 있었다”며 “이번 소송은 인터넷이 소액 다수 피해자들을 하나의 힘으로 스스로 모아 거대 기업이나 국가 등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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