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S에 5억유로 벌금 부과

 유럽연합(EU)이 24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하고 무려 4억9700만 유로(미화 6억1300만달러)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EU의 반독점 관련 당국은 “이같은 결정은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지금도 MS의 불법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MS측에 사업방식의 변화를 촉구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5면

 또 EU는 MS로 하여금 향후 90일 이내에 미디어플레이어를 제거한 윈도 버전을 출시하는 한편 120일 내에 라이벌업체들이 윈도기반 PC와 서버간의 호환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완전히 공개하도록 명령해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제재 결정은 지난 5년간 MS의 반독점 혐의에 대한 EU당국의 집요한 조사 끝에 내려진 것이며 단일기업에 부과한 제재금액으로 사상최대 규모이다.

 마리오 몬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장은 “시장 지배적인 대기업은 자신들의 사업방식이 경쟁원칙과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향후 독점적 대기업이 시장에서 지켜야할 공정한 경쟁의 틀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MS는 EU의 판결에 대해 유럽재판소(ECJ)에 제소하는 등 법적 투쟁에 나설 방침이어서 양측의 반독점 분쟁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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