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세금포인트제도가 실시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 납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24일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는 세금포인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소득세 납부액을 대상으로 10만원당 자진 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납부 세액에는 0.3점을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인 경우 납세담보를 면제 받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적립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 되면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및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인터넷(http://www.hometax.go.kr)을 통해 자신의 세금포인트와 누계 납부세액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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