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종류가 16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홈택스서비스에서는 기존의 납세, 사업자등록, 소득금액, 납세사실, 휴·폐업 등 6종의 증명서 외에 이들 증명서의 영문판 6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개인·법인) 등에 대한 증명서 4종의 온라인발급이 가능해진다.
홈택스서비스에서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전자민원→민원증명발급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면 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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