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이르면 이번주중 시행 규칙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부처간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바꾸는 행정 절차를 밟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시행규칙상 기간통신 역무와 내용을 정의한 3조 조항을 개정,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한편 기간통신 역무에 편입에 따른 출연금과 보편적 손실 분담금 조항 등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내부 부서와 산업계 등과 막바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영세한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대해 보편적 손실 분담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후속 조처를 고심중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우선 초고속인터넷을 기간통신 역무로 편입하는 근거 조항을 이번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면서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은 사업자 규모에 따라 면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전국 읍·면 단위 등에도 필수적으로 제공토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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