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의무화 방침 유보 결정

 논란을 빚고 있는 전자상거래 공인인증 시행 시점이 오는 9월로 연기되고 이때까지 한도 금액도 당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주요 신용카드사가 지난 2월부터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에 대해 공인인증제를 잇따라 시행하자 매출이 평소보다 20% 이상 급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본지 2월12일자 1면 참조

 21일 금융감독원·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정부 주도로 시행키로 했던 공인인증 제도를 오는 9월까지 유보하고 30만원 이상의 전자거래 결제에만 공인인증서를 첨부키로 전격 결정했다. 이는 10만원 이상의 온라인 거래에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당초 제도에서 다소 완화된 안이다.

 금융감독원 IT업무실 김용범 실장은 “산자부 등 정책 부서와 쇼핑몰 업체의 입장을 수렴해 오는 9월까지 완충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4월 전면 시행 방침을 10월로 미루고 이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와 시스템 보완 과정을 거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카드사를 중심으로 시행된 공인인증 제도의 여파가 의외로 커 기존 의무 시점보다 다소 유보했다”며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물론 쇼핑몰·카드사·전자지불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업종과 함께 공인인증 제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2일부터 주요 신용카드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 시스템 보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산자부측에서도 “공인인증 시행 이후 쇼핑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50만원 거래 금액에 인증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재경부와 금감원 등에 정책 건의한 결과 상충 안으로 30만원에 6개월 유보라는 결정을 얻었다”며 “이번 조치가 비록 한시적인 안이지만 쇼핑몰 업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추가로 쇼핑몰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공인인증 문제가 불거진 후 쇼핑몰 업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국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협회도 금감원에 공인인증 10월 시행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당시 건의안에는 공인인증을 거친 금액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카드사와 인증 기관이 책임지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인터넷뱅킹 사용자에 한해 해당은행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를 전자상거래 목적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상거래 업체는 6개월 유예 기간 동안 e메일, 단문 메시지, 광고 등을 활용해 공인인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LG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사업자는 최소 1개월간 방송 자막을 통해 쇼핑몰은 팝업 등 초기 화면을 홍보에 활용키로 했다. 또 공인인증 이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립금과 경품 행사를 여는 등 기존 이용자에게도 다양한 경품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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