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웨어 치료 프로그램을 조심하세요.’
악성코드나 강제광고설정프로그램(애드웨어) 등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 프로그램이 교묘한 마케팅 수단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의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업체인 A사가 개발한 ‘애드스파이더(ad-spider)’다. 이 프로그램은 PC에서 악성코드나 애드웨어를 제거(치료)해주지만 이용자가 한글키워드로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 기업간 제휴마케팅 관계를 알리는 ‘파트너코드’를 붙이는 기능도 한다.
제휴마케팅이란 한 네티즌이 A사 사이트에서 배너, 링크 등을 통해 B사 사이트로 이동한 후 이 곳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B사가 A사에게 해당 매출의 2∼5%를 돌려주는 식의 온라인 기법을 말한다. 이때 사이트 이동 과정에서 붙는 ‘파트너코드’ 기록은 제휴사 간 수익배분 근거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애드스파이더’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A사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B사에 직접 접속해 상품을 구입해도 A사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파트너코드’가 붙는다는 점이다. 이 코드 때문에 B사는 A사에 주지 않아도 될 수익을 나눠주게 된다.
A사와 2년간 제휴를 맺고 있는 쇼핑몰 업체 B사는 이같은 일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이를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B사 관계자는 “파트너코드는 A사 홈페이지를 통할 때 붙는 매출 코드인데 이런 과정 없이 추가됐다면 문제가 있다”며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에대해 A사 측은 정당한 마케팅 기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대표 P씨는 “‘애드스파이더’가 치료 프로그램인 동시에 한글키워드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며 “네티즌들이 이를 통해 제휴사 사이트에 많이 접속하게 된다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P씨는 또 제휴마케팅 업체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대해 “코드를 붙인 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 통보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애드스파이더’는 18일 현재 200만회의 다운로드 기록을 갖고 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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