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주식소각제·중간배당 등을 정관에 포함시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는 국내 기업들 사이에도 주주 중시 경영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가운데 주총에서 분기배당제 실시를 위해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가 3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배당제는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으며 12월 결산 기업은 정관 변경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또 중간배당(6개월 단위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거나 변경할 예정인 상장사도 17개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20개사가 정관에 중간배당 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간 배당 근거를 마련한 기업도 증가 추세다.
이밖에 주식소각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인 상장사는 14개사로 나타나는 등 주총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주주 중시 경영 풍토가 확산되면서 배당과 주식 소각 등 이익 배분과 주가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 주총에서 상호 변경을 결의했거나 결의할 예정인 상장사는 지난해 8개사에서 16개사로 크게 늘어났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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