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에 이어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에도 대기업 진입이 허용된 가운데 방송계의 관심은 점차 대기업의 채널 진입 허용 여부로 옮겨갔다.
방송계에선 위성DMB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을 허용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널 임대를 허용하면 대기업의 전국방송 채널 진입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은 통신대기업인 SK텔레콤이 위성DMB사업 준비업체인 티유미디어의 우호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한 데서 비롯됐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위성DMB에 직접사용채널을 허용하면 사실상 SK텔레콤이 채널을 자체 제작·편성, 대기업이 여론을 장악하는 시발점이라는 지적이다. 플랫폼사업자가 채널을 직접 운용하면 공공성이 짙은 방송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우려됐다.
경제뉴스 전문채널인 MBN은 직접사용채널 허용은 거대 통신업체 또는 대기업이 방송·언론에 진출이며 다른 대기업과의 형평성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시 위성DMB사업자는 방송채널을 직접 사용하거나 특수관계자 및 특정방송사업자에 임대해선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성DMB로 인한 이동통신시장의 불균형 심화를 걱정하는 LG텔레콤도 티유미디어가 SK텔레콤에 비디오·데이터 채널을 임대하면 막대한 자금과 마케팅력을 가진 SK텔레콤이 이 채널을 자사 고객에 대한 부가가치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위성DMB를 KTF나 LG텔레콤 가입자에게 제공할 때에도 티유미디어의 직접사용채널이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임대채널을 자사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없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반발했다.
MBC도 위성DMB가 통신 대기업의 방송영역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 한 관계자는 “채널구성에서 통신의 특성인 일대일 사적인 개별성을 탈피하고 보편적 공익서비스로의 방송 이념에 준해 채널운용계획을 마련하고 엄격한 사전·사후 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성DMB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는 “우리는 자체 제작할 여력이 없어 외주 제작 프로그램으로 채우고 마케팅에만 주력할 것”이라며 “SK텔레콤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방송의 공익성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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