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P2P업체들에게 소비자 보호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빌 로키어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업계에 발송한 서신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영화·음악·소프트웨어 등의 무단 배포 방지 노력 여부 △저작물 공유에 따른 책임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에 관한 고지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만일 소비자들에게 명확하고도 적절하게 경고하지 않은 채 유가의 소프트웨어를 판매했을 경우 사기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서신은 또 주 정부가 앞으로 수개월간 P2P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관찰한 뒤 소비자 보호와 준법을 위해 형사 소송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측은 로키어 장관이 다른 주의 법무 장관들과 P2P 서비스 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한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밝혀 향후 캘리포니아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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