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관련 분쟁 조정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17일 앞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 판매 신고 사건 중 배송 지연, 반품이나 환불 거부 등 피해 보상을 구하는 사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분쟁 조정 기구에 분쟁 조정을 적극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분쟁 조정 결과 당사자가 이를 수락·이행하면 위반 사업자라도 시정 조치가 면제되나, 수락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정식 조사·처리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개별 피해의 직접적인 구제는 물론, 처리 기간도 종전 2∼6개월에서 약 1.5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민원을 위반 사업자 시정 조치 등 제재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분쟁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라고 배경 설명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SiC 파운드리 다시 불 지폈다… “2028년 양산 목표”
-
2
국내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쇼룸 문 연다…로봇이 춤추고 커피도 내려
-
3
삼성전자 “HBM4, 3분기 메모리 매출 과반 예상”
-
4
삼성전기,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2806억원…전년比 40%↑
-
5
자동차 '칩렛' 생태계 커진다…1년반 새 2배로
-
6
삼성중공업, 1분기 영업이익 2731억원…전년比 122%↑
-
7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매출 6조5550억·2078억 손실 기록
-
8
소프트뱅크-인텔, HBM 대체할 '9층 HB3DM' 기술 공개
-
9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10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