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W업체들이 우리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SW 지적재산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실태 국가 등급 조정을 눈 앞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SW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사무용 SW연합회(BSA) 제프리 하디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는 16일 “2001년 일시적으로 한국내 SW 불법복제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다시 올라가는 추세”라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SW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SA 측의 요구안은 SW 관련법에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인 것으로 예상된다. CD롬 복사 등 SW의 물리적 복제를 금지하는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온라인을 통한 SW 복제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제프리 하디 대표는 “이미 70개국 이상이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SW 불법복제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음악 파일 다운로드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불법복제 SW 사용 및 유통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당장 개정을 추진할 수는 없지만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SW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한다”며 “과거와 같은 단속 위주의 정책보다는 꾸준한 계도와 홍보에 주력하면서 SW 저작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재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잠정 지정한 것은 SW보다는 영화나 음반 등 콘텐츠 부문에 따른 영향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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