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문대, 실업고 등 산업교육기관에서 학교기업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은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내용을 학칙에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재정지원에도 나서 올해 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40개 학교기업을 육성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는 학교는 연간 학교 수입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지출이 가능하다. 또 학교기업에서 이뤄진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교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상금 또는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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