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문대, 실업고 등 산업교육기관에서 학교기업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기업설치·운영규정(대통령령)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 등 산업교육기관은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내용을 학칙에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학교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교육부는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재정지원에도 나서 올해 안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40개 학교기업을 육성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운영규정에 따르면 학교기업을 설립하려는 학교는 연간 학교 수입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학교기업 운영을 위한 지출이 가능하다. 또 학교기업에서 이뤄진 현장실습결과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교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보상금 또는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2
“12분만에 완충” DGIST, 1000번 이상 활용 가능한 차세대 리튬-황전지 개발
-
3
한덕수 대행도 탄핵… 與 '권한쟁의심판·가처분' 野 “정부·여당 무책임”
-
4
정보보호기업 10곳 중 3곳, 인재 확보 어렵다…인력 부족 토로
-
5
우원식 “韓 탄핵소추안은 국무총리 탄핵안”… 의결정족수 151석으로 판단
-
6
美 우주비행사 2명 “이러다 우주 미아될라” [숏폼]
-
7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8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9
'오징어게임2' 엇갈린 외신 반응 “날카로움 잃었지만…”
-
10
권성동, 우원식에 “인민재판” 항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성립으로 단정”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