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의 저작권 침해논란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면서 이해 당사자간 협의가 순조롭게 되고 있다.
12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주관한 회의에서 음원권리자와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 관계자들은 ‘모든 MP3폰에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 등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문화부에서 마련한 실무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실무안의 핵심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 파일일지라도 MP3폰에서 충분히 낮은 음질로, 또는 충분히 짧은 기간에 재생되도록 한다’는 것.
이는 ‘자신이 보유한 CD나 어학용 음성 파일도 MP3폰에 담을 수 없게 하는 건 너무하다’는 불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어학용 음원은 음악처럼 고음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실무안은 또 ‘음악 파일의 사용료를 충분히 낮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격이 저렴하면 유료 파일만을 사용하는 MP3폰도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고 음원권리자들은 ‘박리다매’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사용료와 같은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저작권자, 이동통신사, 콘텐츠제공업자, 휴대폰제조사, 소비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일단 이같은 실무안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데에는 모두 동의했으나 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와 문화부는 이해 당사자들이 실무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을 제공한 후 오는 17일 10시 문화부에서 후속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실무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회의 전날인 16일 정오까지 정통부와 문화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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